(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젠소프트(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개발·공급하는 무인운영솔루션(키오스크, IoT 전원제어, 출입통제, 예약·정산 시스템 등 포함)의 설치·운영·유지보수 및 제반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을"이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운영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을"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1-1. 설치 솔루션 내역
| No. |
솔루션명 / 규격 |
수량 |
단가 (원, VAT별도) |
합계 (원, VAT별도)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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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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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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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공급 합계 금액 (VAT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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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 이용료 내역
| 서비스 항목 |
월 이용료 (원, VAT 별도) |
| 무인운영솔루션 기본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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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비스 이용료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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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합계 (VAT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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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치 일정
- 솔루션 설치 예정일 : 2026년
월
일 (이하 "설치 예정일"이라 한다.)
- 설치는 설치 장소의 휴무일 또는 운영시간 외에 진행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 통지 후 설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갑"의 귀책 사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비용(인건비, 출장비 등)은 "갑"이 부담한다.
-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갑"이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 자동 연장된다.
- 자동 연장된 계약 기간 중 "갑"이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잔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 이용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을"은 계약 기간 중 사전 30일 서면 통지(이메일 포함)를 통해 서비스 내용·정책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이 통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갑"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갑"과 "을"은 이의 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은 변경 내용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납입 월 이용료 중 미경과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3-1. 솔루션 공급 대금
- 계약 체결 즉시 제1조에 명시된 솔루션 공급 합계 금액(부가세 별도)의 100%를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선납한다.
- 입금 확인 전까지 설치 관련 모든 절차(제품 발주, 현장 방문, 설치 진행)가 개시되지 않는다.
- 부가세(VAT 10%)는 별도로 발생하며 "갑"이 전액 부담한다.
💳 입금 계좌 안내
은 행 : IBK 기업은행
계좌번호 : 954-014507-01-016
예 금 주 : 주식회사 이젠소프트
3-2. 월 이용료
- 월 이용료는 설치 완료일의 익월 10일부터 매월 지정일에 CMS(자동이체) 방식으로 청구된다.
- "갑"이 CMS 신청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을"은 설치 완료일의 익월 10일을 기준으로 이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이용료 연체 시 연체 기산일로부터 연 15%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갑"은 이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연체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사전 통지 없이 솔루션 서비스를 일시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갑"의 영업 손실에 대해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을"은 물가상승률, 운영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월 이용료를 연 1회, 전년도 대비 최대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갑"에게 30일 전 사전 통지한다.
- "갑"이 솔루션 설치 완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기납입한 공급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며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을"의 귀책 사유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현장 설치 완료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공급 대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 설치 완료 후 "갑"이 14일 이내에 솔루션의 심각한 기능 불량을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는 경우, "을"은 동일 제품으로 대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환불은 하지 않는다. 여기서 "심각한 기능 불량"이란 ① 키오스크 화면이 전혀 켜지지 않는 경우, ② 결제·예약·출입 등 핵심 기능이 연속 3일 이상 전면 작동 불가한 경우로 한정하며, 단순 UI 오류·속도 저하·일시적 오작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갑"이 계약 기간 중 솔루션 사용을 임의로 중단하더라도 잔여 계약 기간의 월 이용료는 계속 발생한다.
⚠️ 설치 완료 후 환불 불가 | 계약 취소 시 공급 대금 전액 위약금 처리
- 솔루션은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 장소에만 설치·운영되며, "갑"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솔루션을 이전·반출할 수 없다.
- "갑"이 사업장 이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솔루션의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운반비, 설치비, 재설정비 등) 일체는 "갑"이 부담한다.
- "갑"이 무단으로 솔루션을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임대하는 경우, "을"은 즉시 서비스를 정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잔여 계약 기간의 월 이용료 합계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1. "을"의 계약 해지권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서면 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갑"이 월 이용료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갑"이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고, "을"의 시정 요청 후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갑"이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영업 양도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갑"이 솔루션을 제3자에게 무단 제공·임대하거나 불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갑"이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솔루션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임의 수정·개조하는 경우
6-2. "갑"의 계약 해지권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
- "을"의 귀책 사유로 설치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상 설치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을"은 실제 투입된 출장비·운반비·설치 인건비 등을 공제한 잔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 솔루션의 핵심 기능(결제·예약·출입 제어)이 연속 30일 이상 전면 작동 불가하고, "을"이 14일의 시정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을"은 해지일 이후 잔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되, 공급 대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6-3. 해지 효과
- 계약 해지 시 "갑"은 설치된 장비 및 관련 물품을 "을"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불이행 시 장비 원가 상당액을 배상한다.
- "을"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납입한 월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하며, 미납 이용료 및 위약금은 즉시 청구된다.
- "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솔루션 하드웨어의 물리적 결함(제조상 불량, 부품 파손 등)에 한하여 하자보증 책임을 진다. 소프트웨어 오류·UI 불편·기능 개선 요청·네트워크 연결 문제 등은 하자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유상 기술 지원으로 처리된다.
- 하자보증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처리된다.
- "갑" 또는 제3자의 부주의·과실·고의에 의한 파손
- 임의 개봉, 개조,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
- 천재지변, 화재, 침수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상
- 정상 소모품(배터리, 프린터 잉크·용지 등) 교체
- 하자보증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수리·교체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유상 수리를 제공한다.
- 출장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출장비(교통비 포함)가 별도 청구된다. 원격 지원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출장 방문을 대체할 수 있다.
- "갑"은 솔루션의 정기 업데이트(SW 패치, UI 개선 등)를 "을"의 일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을"은 불가항력,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장애, 전력 공급 중단 등 "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솔루션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UI/UX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운영 노하우, 특허 기술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 "갑"은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솔루션을 복제, 분해(리버스엔지니어링), 변형, 배포, 제3자 이전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갑"은 솔루션 도입·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정보, 영업 정보, 가격 정보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경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한다.
- "을"은 "갑"의 상호·설치 사례·이용 현황을 "을"의 마케팅 자료(홈페이지, 제안서, SNS, 인쇄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갑"이 이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을"의 귀책 사유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의 배상 책임 범위는 공급 대금·월 이용료·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갑"이 납입한 총 금액(공급 대금 포함)의 20% 또는 월 이용료 3개월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한도는 손해 원인·청구 근거에 관계없이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을"의 총 누적 배상 책임에 적용된다.
- "을"은 솔루션 장애로 인한 "갑"의 간접 손실(영업 손실, 기회 손실, 데이터 손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은 그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다.
- "갑"은 키오스크 운영, 출입 통제, 예약·정산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다.
- "을"은 솔루션 운영을 통해 수집된 이용 현황, 통계 데이터 등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서비스 개선, 신제품 개발, 마케팅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갑"의 귀책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이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을"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 "갑"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을"은 회사 합병, 영업 양도, 사업 구조 개편 등의 경우 "갑"에게 30일 전 사전 통지 후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정부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다.
- 계약 내용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을"이 제시하는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을"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에 따르며, "을"은 이를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 본 계약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며, 쌍방 서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계약 체결 이후 "갑"이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약정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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